2024. 9. 20. 17:51ㆍ소망
아무 때나 요금제 변경을 하면 안되는 것이네요.
변경시점에 남은 데이터와 무관하게
19일 변경시 잔여 데이터 2GB였으나
가입 기준 월 10GB 데이터를 30~31일로 나눠서 0.33GB에 지난 18일 곱해야 한다며 5.9GB 대비 8GB 사용으로 2.1GB 초과분에 대해 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남은 것이 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초과???
모두들 꼼꼼히 따져보고 상담해서 요금제 변경하시길 제안드려요.
통신사 답변 내용 :
9월 19일에 웹을 통해 요금제를 변경하셨는데요.
요금제는 월 1회 변경 가능하고, 월 중간에 변경 시 월정액, 기본제공 혜택,
할인 혜택이 날짜 계산되며, 날짜 계산되어 제공된 혜택보다 초과 이용 시 요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G 슬림 10GB(이월)요금제는 기본 데이터가 10GB가 제공되는데
10GB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기간으로 제공되는 무료 제공데이터입니다.
10GB를 9월 30일로 나누면 하루 사용 가능한 제공 데이터는 대략 0.33GB이고
0.33GB에서 요금제 변경 전일을 기준으로 18일을 곱하면 대략 5.9GB내에서 사용 후
요금제 변경을 하셔야지만 추가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금제 변경 시점에 잔여 데이터가 2GB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월 중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날짜 계산된 데이터 5.9GB를 다 사용하시고
2.1GB를 초과 사용하신 상태로 요금제가 변경되어서
데이터 통화료가 별도 부과된 것입니다.
즉, 월 중 요금제 변경을 하셨고 변경 전 요금제 데이터 혜택을
날짜 계산했을 때 초과 사용한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여 부과된 것이니
참고하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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