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비상계엄 선포…‘국회 정치활동 금지’ 위헌 논란
2024. 12. 4. 04:38ㆍ소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대통령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 계엄사령관 "국회 정치활동·집회 금지" 포고령
계엄사령관(육군대장 박안수)은 포고령을 발표
■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태? 계엄 요건 두고 논란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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